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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DSR 규제 관련 머니레터를 보았습니다.
DSR(Debt Service Ratio,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로 , 주택 구매시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.
제가 이제 집을 장만할 나이가 되다보니 관련 규제에 눈길이 가네요,.

머니레터 일부 내용 발췌했는데요,
전세에는 해당 되지 않겠지만 매매로 1억원 이상 대출 받을 시 한도가 설정되버려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..
(이름도 그래서 스트레스 인걸까요..어피티에서 임의로 붙인 이름인지 알았는데 정식 명칭이 스트레스 DSR 인거 같네요.)
대부분 주택 매매 시 1억원 이상은 대출을 해야 하는데요,.
소득이 1억 정도되거나 높은 분들은 괜찮겠지만,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는 제한이 있을 것 같네요.
어려운 대출의 세계,.
부수입을 늘려 소득을 더 늘려야겠습니다.ㅠ.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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